미국은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개인 소득세는 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성직자가 교회로부터 주택임대료를 보조받는다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특혜를 주고 있다. 사회보장세의 경우 성직자가 신청하면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향후 사회보장연금 수령은 포기해야 한다. 일본은 아예 종교인 과세 제도 자체가 없다. 개인소득자와 동일취급을 하는 것이다. 캐나다와 네덜란드도 같다. 독일은 소득세의 8~9%, 이탈리아는 0.8%, 스웨덴은 0.4%의 세금을 책정하고 있다. 영국은 1년에 8500파운드(한화 약 123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성직자는 현금뿐 아니라 현물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종교인 과세’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모든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 근로 개념에는 차이가 없다”며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사립대의 한 교수도 “반세기 동안 이어져 왔던 해묵은 논쟁을 이제는 끝낼 때가 됐다”라며 “세금을 낸다고 해서 성직자로서의 품위가 떨어진다거나 신(神)에 대한 헌신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