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한 ‘화성 8차’ 윤씨 “50년 만에 친척 상봉”

  • 등록 2019-12-03 오전 12:40:00

    수정 2019-12-03 오전 7:24:09

화성 8차 사건(이춘재 사건) 재심청구인 윤모(52)씨가 지난 11월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화성 8차 사건(이춘재 사건) 재심청구인 윤모(52)씨가 외가 친척들과 50여 년 만에 상봉했다.

윤씨의 재심을 돕는 변호인 측은 윤씨가 지난 2일 오전 외삼촌이 입원한 서울 모 병원을 찾아 생애 처음으로 외가 식구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윤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읜 뒤 외가와 연락이 끊겼고, 외가 친척들을 태어나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지난 11월13일 재심 청구 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느라 찾아보지 못한 외가 식구를 찾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윤씨는 이후 거주지 관할서인 청주상당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외삼촌 3명과 연락이 닿으면서 생전 처음으로 친척들과 만났다.

윤씨는 “태어나서 외가 식구들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 50년 넘게 흘러 만나게 돼 기쁘면서도 기분이 참 묘하다”며 “이 반가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친척들을 찾을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는데, 찾게 돼 너무 기쁘고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자택에서 성폭행당하고 피살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인근 농기구 공장에서 근무하던 윤씨를 범인으로 지목, 자백을 받아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경찰의 혹독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며 항소했지만, 상급심 재판부는 “윤씨의 자백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윤씨는 1990년 5월 무기징역이 확정,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최근 화성 사건의 피의자인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이 자신의 범행임을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 윤씨의 변호인 측은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