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건·조윤희, 협의이혼…“양육권은 조윤희에게”

  • 등록 2020-05-28 오전 10:16:54

    수정 2020-05-28 오전 10:18:21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배우 이동건과 조윤희가 결혼 3년 만에 이혼했다.

(사진=스타인)
28일 디스패치 보도에 다르면 두 사람 측근은 “서로 다른 점이 많았다. 오랜 상의 끝에 신중히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윤희 측은 “22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이동건씨와 이혼했다”라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 5월 혼인신고 후 9월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다. 그해 12월에는 딸을 얻었다.

양육권은 조윤희가 갖는다. 측근은 “협의 과정에서 양육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조윤희가 딸을 키우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두 사람은 KBS2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