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상법 개정안을 보면 소수주주권의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개정안의 가장 문제점은 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 요건에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극히 적은 지분만을 갖고 있는 소수주주에게도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물론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도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
나아가 소수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모회사 또는 해당 자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등에는 다중대표소송을 제기지 못하도록 하거나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정할 필요도 있다. 다중대표소송을 널리 허용하고자 한다면 다른 한편으로 이 제도가 남용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통제제도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 최대주주와 마찬가지로 일반주주도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적어도 지분율에 비례한 지배권 행사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회사는 최대주주와 소수주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권한만 있고 책임 없는 소주주주가 늘 기업 가치를 높이는 선한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