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SPN 장서윤 기자] 영화 '악마를 보았다'(감독 김지운)가 대규모 상업영화로는 처음으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으면서 개봉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첫 심의신청을 한 이 작품은 2차에 걸쳐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고 5일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통상적으로 수정본으로 재심을 요청할 경우 등급 또한 변경이 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작품은 2차에 걸쳐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이례적인 영등위의 결정에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영화사 측의 입장은 "일단 순조로운 개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악마를 보았다'의 제작사 페퍼민트앤컴퍼니 측은 "영화의 연출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위가 높은 장면의 지속 시간을 기술적으로 줄이는 보완 작업을 거쳐 재심의를 진행중"이라며 "예정된 개봉일정에 큰 차질없이 진행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관련기사 ◀
☞[등급논란! 악마를...]②끊이지 않는 영화 심의 논란…왜?
☞[등급논란! 악마를...]①제한상영가, 수위 어떻기에
☞'악마를 보았다' 국내 첫 제한상영가 판정…개봉 12일로 연기
☞이병헌·최민식 '악마를 보았다', 8월 11일 개봉확정
☞이병헌·최민식 '악마를 보았다', 4개국 선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