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공증 가능

법무부,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일 공포
현재 직접 공증사무소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 등록 2018-06-17 오전 10:10:30

    수정 2018-06-17 오전 10:10:30

<자료=법무부>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20일부터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화상통화로 공증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시행된다. 현재는 공증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무부는 화상공증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오는 19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이면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컴퓨터에 부착된 웹캠(Web-Cam)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리적으로 공증인이 없는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재외국민들도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세계 어디서든지 공증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화상공증은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편리한 공증제도’를 통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화상공증 제도 외에도 법인의사록 인증 제외대상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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