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짝퉁' 잡는 경찰, 특허청 특사경이란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 등록 2020-03-01 오전 9:30:00

    수정 2020-03-01 오전 9:30:00

[법무법인 민후 이신형 변호사]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대한민국은 물론 전세계에서 마스크, 손 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수적인 기초물품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 10일부터 감염병 예방 기초물품의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표나 디자인, 특허 등을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업무만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특허청에서도 경찰, 검찰과 같은 수사권한이 있는 것인가?

특별사법경찰제도, 줄여서 특사경제도란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접근이 제한돼 일반 경찰이 접근하기 어려운 범죄 혹은 행정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각 지방경찰청장이 고발권 및 수사권을 일반 행정 공무원에게 부여한 제도를 말한다.

특허청에도 2011년부터 특사경제도가 도입돼, 특허청 공무원이 경찰로서 권한을 부여받아 전문적으로 지식재산 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 특허청 특사경은 일반 경찰 공무원이 아니라 지식재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특허청의 공무원으로, 지식재산 범죄수사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지난 2019년 3월 19일부터 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돼, 특허청 특사경의 업무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즉, 그동안 특허청 특사경은 이른바 ‘짝퉁’ 등 상표권 침해 범죄만 수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9년 3월 19일부터 특허청 특사경의 업무범위가 확대돼 특허와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까지 수사하게 됐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가 매년 1천 건 이상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해결을 위해 일반 경찰보다 전문적인 특허청 특사경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게 된 것이다.

특허청 특사경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우선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제38호 및 제38호의2, 제6조 제35호 및 제35호의2에 따라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및 영업비밀의 침해 사건에 대해서 특허청 특사경은 일반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한이 있고,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입건 및 검찰 송치를 한다. 즉, 특허청 특사경에 신고하면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다.

특허청에 신고서를 접수하고 특허청 특사경에 의해 수사가 진행돼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2~3개월이다. 다만 사건의 난이도나 규모, 검사의 수사지휘 등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특허청에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① 특허법 제225조의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나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의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 등 특허청에 등록된 권리에 대한 침해, ②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 2항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③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단, 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 ④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3조의2 위반 행위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특허청 특사경의 업무범위 확대는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에 대한 신속·정확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며, 지식재산의 피해를 입은 기업의 구제는 물론, 지식재산과 관련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기업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보인다.

다만, 특허·영업비밀·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법 등에 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바, 특허·영업비밀·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하거나 고소를 당한 사건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신형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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