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證 이번엔 OEM 펀드 이슈…“기관 요청받았다”

미국 소상공인 사모펀드 환매 연기에 OEM 펀드까지
기관 요청으로 펀드 설정…교보증권 펀드 명의만 빌려줘
미래에셋대우에 떠넘기나…“OEM은 판매사 문제”
금감원 “운용사 이름만 빌려준 경우 OEM 펀드에 해당”
  • 등록 2020-03-31 오전 3:30:00

    수정 2020-03-31 오전 7:50:52

△교보증권 여의도 사옥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교보증권이 최근 환매를 연기한 미국 소상공인 채권 투자 사모펀드가 주문자상표부착(OEM) 펀드 방식으로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OEM 펀드는 투자자 입장에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때문에 본인의 명의로 투자할 수 없는 경우, 펀드라는 도구를 이용해 설정하는 펀드다. 즉 교보증권은 본인 명의로 투자할 수 없는 기관의 지시에 따라 펀드를 설정,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셈이다.

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이 지난 2018년에 설정한 미국 소상공인 채권 투자 사모펀드가 OEM 방식으로 설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IB업계 관계자는 “한 국내 기관이 자회사와 함께 미국 구조화 대출 전문 운용사인 WBL과 직접 계약을 하고 교보증권 펀드를 씌워서 들어왔던 펀드”라며 “기관들은 해외 직접투자가 어려우므로 교보증권 펀드를 사용했다”고 전했다.

이 펀드는 미국 소상공인들의 대출을 기반으로 한 채권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로, 채권 발행자는 소상공인 단기 대출에 특화된 미국 금융사 WBL다. 교보증권은 WBL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잡은 약 130건의 부동산 등이 담보로 잡았다. 교보증권은 이 펀드를 40만달러 규모로 설정했고, 후속 펀드로는 2018년 11월, 2019년 5월 세 차례에 걸쳐서 설정했다.

문제는 교보증권이 2018년 당시 기관의 요청으로 펀드를 설정한 것이다. 즉 운용자인 운용사가 아닌 제삼자가 펀드의 투자대상 등을 결정하고, 운용사는 제삼자의 지시 등에 따라 펀드를 설정·설립해 형식상 운용만 하는 OEM 펀드 방식을 이용한 것이다.

일례로 A자산운용은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없음에도 B펀드와 관련해 단독 수익자인 C기관의 요청에 따라 D주식을 펀드에 매입하는 등 수익자에게 위탁해 운용한 사실이 있어 기관 주의를 받은 바 있다. OEM펀드에 해당해 운용업무 위탁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더구나 교보증권은 미국 소상공인 채권 투자 사모펀드에 관한 실사를 서류를 통해서만 했고, 현지 실사는 설정 후 1개월여가 지난 후에나 다녀왔다. 이에 대해 교보증권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해당 펀드의 판매사는 미래에셋대우”라며 “수익자와 운용사 중간에 에이전트가 우리한테 요청했고, 기관 또한 에이전트가 섭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에이전트가 딜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OEM 펀드는 판매사의 문제로 미래에셋대우가 해당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서류 실사만 한 것에 대해 교보증권 관계자는 “실사라는 게 현지에 가서만 해야 하는 게 아니다”며 “공식적인 서류가 준비됐다는 게 실사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자인 기관은 유명한 기관이며 이름만 대도 아는 큰 회사”라고 덧붙였다.

IB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태 후 OEM펀드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판매사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운용사의 실태까지 따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나 교보증권이 실사에 있어서 서류만 따진 것도 문제”라며 “KB증권의 호주 부동산 펀드 사기 등만 봐도 문제를 은폐하고 졸속으로 거래를 했기 때문에 불거진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이후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 OEM 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운용사에 압력 등을 가해 의도하는 상품을 만들어 내 운용사 이름만 빌려준 경우 OEM 펀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교보증권의 사례가 단정적으로 OEM펀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런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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