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밤 K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재건축 정비사업 규제 강화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6·17부동산대책에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재건축은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합산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권을 주도록 한 데 대한 설명이다. 일각에서 과도한 제약이란 반발이 나왔지만 ‘아파트 청약’ 조건과의 형평성을 들어 반박한 셈이다.
김 장관은 “원래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은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하는 사업”이라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선 재건축 아파트가 투자의 대상으로 바뀌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을 지난해 12·16대책에서 내놨으나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점을 언급, “21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강화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유동성이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동산시장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이 그렇듯 우리도 이익 환수장치, 세제 강화 등을 통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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