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장 최대어' 크래프톤, 내부통제는 '허술'…금감원 무더기 제재

금감원, 크래프톤·크래프톤 자회사에 경고 및 과태료
회계기준, 외환거래 규정 어겨
"상장 준비하는 비상장사, 내부통제 등 강화해야"
  • 등록 2020-10-16 오전 12:20:00

    수정 2020-10-16 오전 7:01:32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추진 중인 게임 업체 크래프톤이 회계 처리 부실, 외환 거래 규정 위반 등으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경고와 과태료 부과 등 무더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크래프톤은 온라인 슈팅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게임 업체로 내년 기업공개(IPO) 시장의 최대 유망주다. 상장 후 기업 가치가 30조원에 육박하리라는 기대감에 따라 최근 장외시장 주가가 170만원까지 치솟았지만, 정작 회사는 이에 걸맞은 내부 통제와 관리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크래프톤, 회계기준 위반 등으로 경고·과태료

15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과 자회사 펍지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금감원으로부터 3차례 경고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펍지는 배틀그라운드 개발사로 크래프톤의 100% 자회사다.

금감원은 작년 12월과 올해 1월 크래프톤이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2회 경고 조치했다. 크래프톤이 관계 회사 보유 지분을 회계 장부에 실제보다 적게 반영하고, 사업 보고서에 투자자를 위한 주요 내용을 빠뜨렸다는 이유에서다.

관계 회사는 모회사가 통상 지분 20~50%를 보유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회사를 의미한다. 자회사의 매출과 영업손익 등 경영 실적이 모회사의 보유 지분율만큼 모회사 실적에도 반영되는 만큼 지분 누락 시 모회사인 크래프톤 실적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크래프톤 자회사인 펍지는 지난 4월과 5월에 금감원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 위반으로 경고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미국 현지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면서 은행에 외환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해외 법인과 외화 거래를 할 경우 해외 법인이 현지 자회사라 해도 사전에 특정 은행 지점을 지정해 신고하고 반드시 그곳을 통해서만 거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크래프톤이 과태료를 맞았다는 것은 외환 거래 규정 위반 금액이 2만 달러를 넘는다는 뜻이다.

과거엔 상법 위반 논란…장시간·휴일근로 규정도 어겨

크래프톤이 법규를 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크래프톤과 크래프톤의 100% 자회사 피닉스는 작년 6월과 9월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3차례 시정 지시를 받았다. 회사의 취업 규칙을 신고하지 않고 장시간 근로 및 휴일 근무 규정을 어겨서다.

과거 상법 위반 논란으로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 적도 있다.

크래프톤 자회사 펍지는 지난 2017년 삼성증권과 총수익 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크래프톤 주식 37만여 주를 우회 매입했다. TRS는 증권사가 계약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증권사 돈으로 주식 등을 대신 사주는 파생 거래다.

당시 크래프톤의 회계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은 펍지의 TRS 거래가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을 금지한 상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증권은 지난해 크래프톤 보유 지분을 중국 게임 업체 텐센트 등에 모두 매각했지만, 크래프톤의 새 회계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투자자 등이 펍지의 TRS 계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금감원과 고용노동청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은 모두 시정을 완료했다”면서 “회사의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현재 그에 맞는 관리 체계를 갖추는 중”이라고 말했다.

“IPO 앞둔 비상장사, 내부통제 강화 등 필요”

비상장사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 내부 통제 부실 등이 지적받는 사례는 적지 않다. 최근 공룡 정보기술(IT) 기업인 네이버(035420)의 자회사 네이버제트가 빅히트(352820)엔터테인먼트와 와이지엔터테인먼트(122870)로부터 120억원을 투자받기로 했다고 공시하며 투자금의 상환 및 주식 전환 조건 등 투자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대중이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상장사는 이보다 훨씬 깐깐한 기준을 요구받는 게 일반적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높은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다고 다 상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벤처 기업이라면 최소 2~3년 전부터 법규 준수와 정관 개정, 회사의 내부 통제 및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