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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법)이 태권도대사범(跆拳道大師範)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6688호, 2019. 12. 3. 공포)됐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는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기준과 절차, 전담기관 지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태권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개정령)’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태권도대사범’은 태권도 보급에 크게 기여한 태권도 고단자 사범 중에서 높은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하고 우리 시대에 귀감이 되는 사람을 심사해 지정한다.
시행령에서는 태권도대사범이 되기 위한 윤리성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스포츠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등 태권도 분야 종사자로서 직업윤리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출 것,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모범이 될 것 등이 포함됐다. 평가지표와 평가방법 등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했다.
태권도대사범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추천을 하려는 사람은 국기원에서 발급한 9단 태권도 단증을 증명하는 서류, 공적 조서, 국내외 태권도 보급실적 및 봉사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태권도대사범 지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된 태권도법에서는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체부는 태권도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중에서 전담기관을 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된 사람은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그간의 공적을 인정받은 증서를 받고, 태권도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