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마약'도 비대면으로?…무인거래소까지 등장

마약 판매 조직 16명 검거..청소년까지 비대면 판매
  • 등록 2021-05-07 오전 7:30:06

    수정 2021-05-07 오전 9:20:2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마약 거래’ 역시 진화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마약류를 몰래 가지고 들어와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3명을 무더기 검거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들 중 국내 총책과 판매책 등 10명은 구속하고, 마약을 투약한 10대 등 17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537g과 2000여 분에 해당하는 케타민 632g, 엑스터시 약 400정 등을 압수했다. 이는 시가로 치면 22억 원어치에 달한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마약을 가져와 우리나라에 유통한 조직으로 알려졌는데 대부분 텔레그램같은 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구매자 중에는 10대 청소년도 있었다.

마약은 공중화장실 변기 밑에도 숨겨져 있고, 다른 화장실에서는 소고기 포장 팩 안에 담긴 마약도 발견됐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마약을 숨겨놓고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 주택가에 방을 빌려 마약을 종류별로 비치해두고, 전국에서 찾아온 이른바 VIP 구매자들에게 비대면으로 현금 거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거래방은) 수요자들이 편하게 언제든지 마약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든 장소라고 보시면 된다”며 “국내 밀반입에 30% 정도를 이 조직에서 관리했다. 이번에 이 조직을 와해한 것”이라고 전했다 .

이어 “마약류는 한 번의 호기심으로 접하는 순간 개인과 가정,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관련 사범을 발본색원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원경찰은 국민이 마약류 범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해외 경찰 주재관이나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마약사범들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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