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아기 등 때린 50대 돌보미…벌금 500만원

밥 제대로 안 먹는다며 두차례 때려
  • 등록 2021-09-25 오전 9:01:14

    수정 2021-09-25 오전 9:01:1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8개월 아기 등을 때린 50대 아이돌보미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춘천에서 당시 생후 18개월이었던 B양에게 밥을 먹이던 중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아동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함에도 유형력을 행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고 8~9개월 동안 피해 아동과 언니를 돌보며 다른 폭행·학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