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의붓동생 강간한 중학생 오빠…'무죄' 주장한 이유

  • 등록 2022-09-26 오전 7:55:28

    수정 2022-09-26 오전 7:55:2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10년 전 초등학생인 의붓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제13부 형사부는 지난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2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당시 중학생이었던 A씨는 2012년 8~12월 주거지에서 만 11세인 의붓동생 B씨를 수차례 강간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린 나이에 재혼 가정에서 자라게 된 B씨가 위축된 상황을 이용해 부모가 없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죄 행각은 B씨가 성인이 된 후에도 심리 상담을 받는 등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그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10년 만에 세상에 알려졌다.

하지만 A씨 측은 “강간 등 그런 혐의 자체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A씨 어머니와 B씨 아버지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악화됐다. 그러므로 B씨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 진술이 일관된 점과 B씨가 A씨의 신체적 특징을 기억하는 점, 직접 경험하지 않고 볼 수 없는 게 다수 포함된 점 등 범행 일련의 특징적 사건 연결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어린 나이에 이같은 범행을 당하면서 현재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여러 진술과 증거를 종합했을 때 2012년 8~9월 범죄에 대해선 무죄, 12월 말 발생한 범행은 유죄로 판단한다”며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소년이었다는 점,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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