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 탈락 前 서울대 조교수 7가지 위법 주장했으나 ‘패소’

서울대 조교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연구실적물 평가 극심한 편차 등 7가지 위법 주장
연구실적물 3편 이상 총점 400점 이상 기준에 300점
재판부 모두 기각…“기준 미달로 청구 이유 없어”
  • 등록 2023-03-27 오전 7:00:00

    수정 2023-03-27 오전 7: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서울대학교 조교수가 재임용에 탈락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특히 재임용 탈락에는 7가지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이데일리DB)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4부는 서울대 조교수였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3년 9월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2017년 재임용(2017년 9월부터 2021년 8월 말까지)됐다.

재임용 기간이 끝나는 해인 2021년 2월 서울대 총장은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심사 신청에 관한 통보를 했고 A씨는 같은 해 3월 재임용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A씨가 제출한 서류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대 총장은 같은 해 6월 재임용 불가통지를 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2021년 7월 청구했으나 피고는 2021년 10월 해당 소청심사를 기각했다. 결국 A씨는 이 사건 처분에는 7가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 제기했다.

우선 A씨는 “재임용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교원업적평가 및 연구실적물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참가인은 소명 기회를 제공하면서 연구실적물 심사결과만 제공했을 뿐, 교원업적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를 제공하지 않아 소명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는 원고에게 재임용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소명 및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변호사를 통해 불참의사를 밝힌 사실 등이 인정,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A씨 또 “연구실적물 평가에 있어 극심한 편차가 존재, 심사위원 선정 및 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사위원들은 평가에 있어 재량을 갖고 각자 독립적으로 심사에 임하므로 심사위원마다 서로 다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봤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심사결과 사이에 편차가 존재하고 평가내용이 상반된다는 점만으로 심사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다른 교원의 연구 및 학술·봉사활동 실적 자료를 참고해 그 이상의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음에도 부적격 결정이 내려진바 다른 교원과 같은 기준에서 평가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또한 재판부는 제출한 연구실적물의 양이 아닌 연구실적물에 대한 평가결과가 중요하다며 단순히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정이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A씨는 또 “일부 심사평가는 자필로 기재돼 있는데 일부는 타이핑한 내용을 인쇄한 것이 확인, 심사평가결과서의 진위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심사평가를 작성한 심사위원은 손가락 수술로 자필기재에 불편함을 느껴 타이핑한 내용을 출력한 것일 뿐, 특별히 연구실적 심사 및 총평이 위조되었거나 변조됐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A씨가 교원 인사 규정에 의하면 연구실적물 편수 및 인정점수가 기준 미달이더라도 학계에서 탁월한 업적이 있을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기준은 교원업적평가 결과 70점 이상,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단독연구논문, 공동연구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논문을 3편 이상 포함해 400점 이상일 것이 요구됐다.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연구실적물 3편 총점은 300점 수준으로 시행세칙이 정한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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