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업체들은 경쟁사들보다 시장에 한발 빨리 진입해 매출을 많이 거두기 위해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무력화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실제로 종근당은 지난 2009년 MSD의 고혈압약 `코자`의 특허만료가 3개월 남은 상태에서 제네릭 발매를 강행하고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종근당은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으며 경쟁사들보다 3개월 시장에 먼저 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코자 제네릭 `살로탄`을 연간 300억원 이상 판매하고 있다. 또 한미약품은 지난해 말 릴리의 정신분열병치료제 `자이프렉사`의 특허를 무력화해 가장 먼저 복제약시장에 진입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자이프렉사 특허소송의 경우 국내사가 다국적사의 물질특허를 무효화시킨 첫 사례였다. 당시 국내사들이 특허무효를 예상하지 못하고 복제약 허가조차 받지 않아 한미약품은 사실상 단독으로 300억원대 시장에 입성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동아제약과 유한양행은 지난해 연간 1000억원에 달하는 고지혈증약 `리피토`의 특허를 무효화시켜, 복제약만으로 연간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한국얀센과 해열진통제 `울트라셋`의 특허무효소송을 진행한 국내사 10곳도 오리지널의 특허만료를 앞당기면서 한발 빨리 시장에 진입한 사례다.
☞일동·셀트리온, LG생과에 고혈압약 특허訴 승소
☞일동제약, 日 폐섬유증 치료제 국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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