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송, '남남'으로...세기의 커플, 1년 9개월만에 파경 (종합)

  • 등록 2019-07-22 오후 1:37:15

    수정 2019-07-22 오후 1:37:15

송중기(왼쪽), 송혜교 (사진=소속사 제공)
[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세기의 커플이 헤어졌다. 배우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성립되며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두 사람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조정이 단시간에 끝난 것으로 봤을 때 양측이 사전에 합의안을 만들어와서 법원에 이대로 받아들여달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송혜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의 이혼이 성립됐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자료·재산불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송혜교(왼쪽), 송중기 (사진=이데일리DB)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2월 방영된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을 맺고 2017년 10월 결혼했지만 1년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앞서 지난달 27일 송중기의 법률대리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해 6월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각자 입장을 차례로 전했다. 당시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송혜교 측도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라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한류 스타에, 정상급 인기를 자랑하던 두 사람은 ‘세기의 커플’ 이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결혼생활을 이어갔으나 결국 1년 9개월만에 각자의 길을 가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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