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회사원 B씨는 데이팅 앱에 유료 결제를 진행했지만, 광고나 앱 사용 설명에 나온 것처럼 원하는 조건의 이성과의 매칭이 되지 않았다. 환불을 요구했지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요청을 거절당했다.
이처럼 데이팅 앱 사용자가 늘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데이팅 앱 사용자 500명 중 49.8%가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한바 있다.
피해 유형별로는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계속적인 연락이 24.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란한 대화와 성적 접촉 유도가 23.8%, 개인 정보 유출, 금전 요청 등의 순이었다.
또한 상당수의 데이팅 앱 사용자들이 온라인 특성상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프로필을 허위로 입력하고 있었다.
실제로 소비자원 조사 응답자의 30% 이상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는 프로필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소개팅, 데이팅 앱 중에서 본인인증이 필수인 앱을 이용하되 인증 단계가 믿을만한지 살피고 프로필에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또 실제 만남 시에는 공공장소가 좋고, 금전적인 요구에는 응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