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대출규제에 금리인상까지..돈줄 막힌 주택시장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신DTI 내년1월 도입 등 대출 억제
기준금리 인상 앞두고 주택시장 돈줄 차단
  • 등록 2017-10-25 오전 6:00:00

    수정 2017-10-25 오전 6:00:00

김동연(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 이어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대출을 더욱 조였다. 저금리 시대에 주택담보대출이 부동산 투기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차주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DTI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에 시행하겠다”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과도한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대출 어렵게..중도금대출도 줄어

신(新)DTI는 차주가 보유한 부채를 최대한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기존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DTI 산정에 반영한다. 현재는 기존 주담대의 이자액만 반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는 만기제한도 도입한다. 만기 기간이 짧을수록 원리금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만기 제한은 곧 대출 제한을 의미한다.

다만 신DTI 도입에 따라 선의의 서민·실수요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단순 만기연장이나 일시적 2주담대의 경우는 신DTI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2년간 가계부채 증가폭 확대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분양시장 호조로 인한 집단대출 증가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현재 6억원인 중도금대출 보증한도가 내년 1월부터 5억원으로 낮아진다.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내년 3월부터 도입된다. 담보인정비율이 적용된 대출금액에서 임차보증금 등 선순위채권액을 제한 부분은 분할 상환하도록 유도하고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연간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을 참고지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돈줄 막힌 주택시장..집값 하방 압력 ↑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이번 대출 규제로 주택시장에 유입되던 돈줄이 막힐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연내 유력시되고 올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수도권 외곽과 지방을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것과 맞물려 집값도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대출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신DTI 도입 시점이 내년 1월이어서 당장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연내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1월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열심히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한 주거복지 로드맵이 어떤 내용을 담고 나올지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어느 시점에 이뤄지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팀장은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금리 인상도 가시화되고 있어 정부가 주택시장 규제 강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매매시장은 당분간 강보합세를 보이다가 정부의 추가 대책이 계속 나오는 연말로 갈수록 매물이 조금씩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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