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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에는 자사고 15곳과 외고 30곳이 재지정 대상이다. 국제고는 7곳 중 6곳이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교육계에서는 현 정부의 고교체제 개편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목표로 추진되는 만큼 상당수 학교들이 지정 취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자사고 재지정에 따른 후폭풍이 거셌다면 내년에는 외고·국제고까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와중에 영재학교는 사실상 무풍지대다. 국공립학교인 영재학교는 지난 2017년 12월 시행된 영재교육 진흥법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영재교육과 과학기술인재 양성이 목표다. 서울과학고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경기·인천·광주·대전·대구·부산·세종 등에 8곳이 있으며 매년 약 8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영재학교는 자사고나 특목고와 달리 재지정 평가를 받지 않는다. 비슷한 설립목적을 가진 과학고도 자사고·외고와 같이 5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특혜라 할 수 있다. 이들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적용받지만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을 적용받아서다.
매년 원서접수를 기준으로 영재학교의 입학전형은 4월부터, 과학고는 8월부터 시작된다. 영재학교는 현행 고교 입시체계에서 가장 먼저 입학전형을 실시, 우수학생을 선점하고 있다. 더욱이 입학전형 자체가 선행학습을 받은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짜여져 있어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는다. 공교육 틀 내에서는 선행학습이 불법이라 사교육 도움 없이는 영재학교 입학이 힘들다는 것. 영재학교에 입학려면 서류전형 외에도 수학·과학 지필고사, 영재캠프, 심층면접 등을 치러야 한다.
교육계에서는 영재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영재학교는 선행학습금지법 적용과 재지정 평가에서 벗어나 있다”며 “영재학교에도 선행학습금지법을 적용하고 재지정 평가를 받게 해야 과학기술인재 양성이란 설립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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