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과 검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학대범 A씨는 지난 1일 충남 천안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 B군을 가로 50cm, 세로 71.5cm, 폭 29cm 크기 여행용 가방에 강제로 들어가게 한 뒤 지퍼를 잠그고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
그럼에도 A씨는 B군을 이후 처음보다도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가게 한 뒤 문을 잠갔다. B군이 “숨이 안쉬워진다”고 애원하자 A씨는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가방안에 집어넣었다. 또 가방 위로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학대행위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피해 아동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6일 열렸던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만장일치로 같은 의견을 냈다.
한편 B군 친아버지 역시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친아버지 역시 사건 당시에는 집에 없었으나 이전에 학대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