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숨 안 쉬어져요" 호소에 가방 짓밟은 계모

아동학대치사 사건, 살인 혐의 적용.."살해 고의성 인정"
  • 등록 2020-06-30 오전 1:05:00

    수정 2020-06-30 오전 7:36:05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동거남 9세 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인천 계모가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을 가방에 넣은 채 짓밟고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경찰과 검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학대범 A씨는 지난 1일 충남 천안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 B군을 가로 50cm, 세로 71.5cm, 폭 29cm 크기 여행용 가방에 강제로 들어가게 한 뒤 지퍼를 잠그고 학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진=연합뉴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훈육을 이유로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B군은 3시간 동안 가방에 갇힌 채로 음식도 못지못했고 가방 안에서 용변까지 봐야했다.

그럼에도 A씨는 B군을 이후 처음보다도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가게 한 뒤 문을 잠갔다. B군이 “숨이 안쉬워진다”고 애원하자 A씨는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가방안에 집어넣었다. 또 가방 위로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학대행위를 이어갔다.

B군이 움직이거나 말하는 등 활동을 보이지 않는데도 A씨는 40여분이나 그대로 가방을 방치했고, 결국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호흡만 유지하다 이틀 뒤인 3일 오후 숨을 거뒀다.

B군은 조사 결과 저산소성 뇌 손상이 사망 원인 중 하나로 밝혀졌다. 또 사건이 있기 전부터 A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군 이마를 요가 링으로 내려치는 등 지속해서 학대를 일삼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피해 아동 살해 고의성이 있다고 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6일 열렸던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만장일치로 같은 의견을 냈다.

한편 B군 친아버지 역시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친아버지 역시 사건 당시에는 집에 없었으나 이전에 학대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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