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임원 늘리면 인센티브 주겠다”...정치권도 들썩

[금융권 유리천장]③
‘여성 고용’ 관련된 법안 잇단 발의
경단녀 채용시 세제혜택 주는 법안도
  • 등록 2020-12-07 오전 5:03:00

    수정 2020-12-07 오전 5:03:00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정치권도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대한 다양한 법안을 내놓고 있다.

현재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들은 이사회 구성원을 특정 성(性)으로만 두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사외이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요구에 의해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면서 2022년으로 시행시기가 미뤄졌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민간 기업이 여성 임원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이사회 정원 중 여성 이사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이 유지하도록 의무하는 법안이다. 처벌조항은 별도로 두지 않았지만, 국가계약법을 함께 개정해 성 평등 내용을 충실히 수행한 기업에게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 시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상장기업 2072곳의 여성임원의 수는 총 1199명으로 전체 임원의 4.0%에 불과하다. 여성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은 67.9%다. 국내 상장기업 10곳 중 7곳은 여성 임원이 없는 상태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해 직장 내 성평등 실현과 여성인재 육성,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민간의 자발적인 성평등 문화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2020년 12월31일 종료되는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경력단절 해당 기간을 3~15년에서 1년~15년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에 근무하지 않았던 경력단절 여성 고용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 경기침체와 고용 충격이 이어지면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세특례 요건이 완화돼 기업들의 경력단절 여성 고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AI인 줄 알았는데…
  • 나는 나비
  • 천산가?
  • 우린 가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