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보다 더한 방역조치…3차 재난지원금 더 커진다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놓고 당정 엇박자
與,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 추진
정부 "현금 지원이 효과적" 반발
  • 등록 2020-12-23 오전 12:00:00

    수정 2020-12-23 오전 12: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최훈길 김겨레 기자]정부가 코로나19 팬더믹(대유행) 고삐를 죄기 위해 5인이상 집합금지 등 3단계보다 과감한 방역조치 시행에 나서면서 자영업자 피해도 눈덩이로 커지고 있다. 당·정은 이번 주중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임대료 감면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피해지원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당초 3조원+a 규모로 추진했으나 피해가 커진 만큼 지원규모도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주 중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지원방식, 시기 등을 확정해 발표한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2일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을 1월에 조속히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 빨리 안을 가져오라고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총 지원 규모와 임대료 지원액 등을 막판 조율 중이다.

당정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임대료 경감을 위해 손실 보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라고 규정해 직접 지원할 경우 실제 사용처 증빙 등 절차가 늘어나는 데다 신청 임차인들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는 취지에서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세액공제를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자고 정부에 제안한 상태다.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도 집합금지업종의 임대료를 인하해줄 경우 100%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등 큰 이견이 없다.

문제는 24일부터 전국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스키장 등 집합금지 대상도 넓어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방역당국은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를 비롯해 호텔, 민박 등 숙박업소 총 6만 3215곳의 영업을 제한했다.

민주당은 애초 집합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한해 피해 지원금 지급을 고려했지만 특수고용도농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여부도 함께 검토중이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금은 지난 9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10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을 지급했던 것을 기준으로 두고 논의 중이다. 민주당 내에선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당정은 소상공인 대상 2차 대출과 만기 추가 연장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6조8000억원규모의 소상공인 2차 대출과 3월말로 유예했던 대출원리금 상환 만기를 추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피해가 커진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규모도 확대해야 한다는데는 동의하면서도 ‘착한 임대인’ 소득공제율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내년 3월 법인세,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나 감면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 임대료 감면 유인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인수가 전국 5195명(10월말 기준) 불과하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코로나19 대유행과 장기화, 파산 우려를 고려하면 지금은 적극적 재정으로 곳곳에 수혈을 해야 한다”며 “다만 내년 이후에는 정부가 공무원 임금 상승률 및 국가채무 조정 등으로 5~10년에 걸친 국가 재정적자 관리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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