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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7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150가구 이상 중앙난방식(지역난방식 포함),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2008년 4월부터 적용))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 채용을 의무화시켰습니다.
2020년 4월부터는 150가구 미만 중·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입주자 동의(3분의 2 이상)를 거쳐 주택관리사를 고용해 의무관리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주택관리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이 넘으면서 사회적으로도 그 위상 및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관련 분쟁 조정 및 민원상담 처리 등을 전담하는 공동주택 담당 부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협회가 파악·집계한 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서울·경기·인천·대전·대구·울산·충북·충남·세종·전북·전남·경남 등 전국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80여명에 달하는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돼 재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는 그 책임과 역할 등에 비해 처우와 근무환경 등은 아직 사회적 눈높이나 기준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협회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는 취업 이후에도 평균 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일 정도로 고용 불안정이 만연해 있으며,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1년 동안 관리사무소장이 수차례나 바뀌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관리사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취업·고용돼야만 자격·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국가자격임에도, 취업이 가능한 단지 수에 비해 시험 합격자 수가 너무 많아 수요·공급이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협회 측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수는 전국 1만7000여개로 한정돼 있고, 매년 증가하는 단지 수는 전국적으로 약 5~600여개에 불과하지만, 주택관리사가 취업할 수 있는 단지 수에 비해 자격 시험 합격자 수가 과잉배출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2020년(제23회)까지 시험을 통해 배출된 자격자 수는 총 6만여명을 넘지만, 정작 공동주택에 취업·배치된 자격자 수는 1만8000여명이 채 되지 않아 평균 취업률이 30%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올해만 해도 선발 예정 인원은 1600명에 이르며, 주택관리사(보) 자격 합격 이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기까지만 평균 18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현실을 감안한 주택관리사의 수요·공급을 맞추기 위해 “주택관리사(보) 시험 선발인원의 숫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협회 입장입니다.
협회는 “앞으로 정부 관계부처, 관계기관 등과 손잡고 주택관리사 제도를 더욱 선진화·전문화시켜 ‘공동주택관리 한류’ 형성 등 세계화·국제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