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매각 무산' 둘러싼 홍원식-한앤코 소송…오늘 1심 선고

'매각무산 귀책' 어디에…한앤코, 洪 상대 소송
"계약대로 남양유업 주식 넘겨야" vs "계약 무효"
  • 등록 2022-09-22 오전 6:04:56

    수정 2022-09-22 오전 6:04:5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남양유업의 홍원식 회장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 간 인수합병(M&A) 공방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늘(22일) 나온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6월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 양사의 계약 불이행 관련 주식양도 소송 7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이날 오전 한앤코가 홍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자신과 일가의 남양유업(003920)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한앤코와 주식 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매각을 미뤄왔고 결국 같은 해 9월 1일 한앤코에 주식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등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라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고, 홍 회장 등의 주식 의결권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가처분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했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주식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한앤코가 ‘협상 내용을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속였다며 계약 자체에 효력이 없다고도 했다.

반면 한앤코 측은 계약에 문제가 없었다며 남양유업의 등기임원으로 한앤코가 지명한 후보를 선임하는 등 경영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다며 310억원 상당의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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