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훈련소 종교행사 강제참석 헌법 위반?…오늘 헌재 결론은

헌재, 24일 오후 2시 헌법소원심판 선고
종교행사 참석 강제,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
미성년자 성범죄자, 공무원 결격 위헌여부도
  • 등록 2022-11-24 오전 6:20:00

    수정 2022-11-24 오전 6:2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받던 도중 종교행사에 강제로 끌려간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오늘(24일) 결정한다.

헌재는 2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육군훈련소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위헌확인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청구인들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뒤 지난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됐고 같은 해 7월 공익법무관에 임명됐다.

이들은 종교가 없는 무신론자다.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중인 지난 2019년 6월 2일 일요일 오전, 훈련소 내 종교시설에서 실시하는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받은 것이 문제가 됐다. 청구인들은 이로 인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9년 8월 23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 이미지투데이)
헌재는 또 이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를 가린다.

공군으로 입영한 청구인은 유급지원병(전문하사, 부사관)으로 지원하고, 전역 후에도 민간부사관으로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2019년 11월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2020년 5월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4에 해당하게 돼 당초 지원계획이 물거품이 됐다. 그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국선대리인을 통해 2020년 9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등을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4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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