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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불법차선변경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다는 기사가 만천하에 뒤늦게 공개되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무식하게 들이대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이 “무면허에 음주운전에 뭐냐”고 비난하자 김 씨는 “너도 사고 치지 말고, 잘 살아라”고 반박했다.
지난 24일 MBN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불법 진로 변경으로 경찰에 붙잡힌 그는 5월 16일 검찰에 송치됐으며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 씨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대표적 연예인이다. 그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서도 “자유민주주의 자기표현”이라고 의견을 밝혀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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