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별 공모주 청약자격 변경 및 검토사항

  • 등록 2002-08-01 오전 8:36:41

    수정 2002-08-01 오전 8:36:41

[edaily 박호식기자] ◇증권사별 청약자격 변경사항

▲ 삼성증권 = 주식계좌 3개월 평잔 1000만원 이상 또는 투신잔고 3개월 평잔 5000만원 이상. 청약한도 100%. 거래소와 코스닥 구분없이 청약. 주식평잔은 예수금+주식평가액. 청약자격기간은 청약일 초일이 1일~10일인 경우(청약초일 전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의 주식계좌 평잔 또는 투신잔고 평잔), 청약일 초일이 11일~말일인 경우 청약초일 전월로부터 과거 3개월간의 주식계좌평잔 또는 투신잔고 평잔. 9월1일 청약종목부터 적용.

▲LG증권 = 주식계좌 3개월 평잔 1000만원 이상 또는 주식거래실적 3개월 합계 1000만원이상(오프라인 기준), 투신자산 3개월일평잔 2000만원 이상중 1요건만 충족.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청약. 평잔계산법은 청약월 직전 3개월의 주식계좌 및 투신자산 일평잔과 청약월 직전 3개월의 주식거래실적 합계. 10월1일 청약종목부터 적용.

▲현대증권 = 주식계좌 3개월평잔 1000만원 이상 또는 주식거래실적(3개월) 2억원 이상, 투신잔고 3개월 평잔 3000만원 이상중 1개요건만 충족. 청약한도는 100%이며 금액별 차등적용 없음. 거래소와 코스닥시장 모두 청약. 주식계좌평잔은 예수금+주식평가액. 평잔 및 거래실적 적용기간은 청약일 전월부터 소급한 3개월. 9월2일 청약분부터 적용.

▲대신증권= 청약전 3개월간 종합계좌평잔 100만원 이상 고객에 한해 공모주청약 가능. 공모주 자동청약서비스(WRAP) 이용 고객. 종합계좌평잔 1000만원 이상 100%, 종합계좌평잔 1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30%. 인터넷을 통한 공모주청약시 종합계좌 평잔 1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의 경우 청약한도 50%. 공모주 자동청약서비스(WRAP) 고객에 대해서는 가입과 동시에 청약한도 100% 부여.

▲대우증권 = 주식계좌 1000만원 이상 또는 수익증권 잔고 3000만원 이상. 청약한도 100%. 9월1일자로 시행.

▲동원증권 = 오프라인 거래액(3개월) 330만원, 온라인 거래액 1000만원, 이상 고객에게 청약한도 100%. 무거래자 청약수수료 부과.

▲신한굿모닝증권 = 공모주청약 대행수수료 종목당 2000~4000원 부과. 3개월 약정 1200만원 또는 주식 및 금융상품 자산 1억원 이상은 수수료 면제.

▲미래에셋증권 = 청약자격은 제한없음(단 청약초일 전일까지 계좌개설 고객). 배정시 우대고객과 일반고객으로 구분해 차등배정(우대고객은 총 일반인 대상 배정물량의 20%를 경쟁률에 따라 우선배정하고 나머지 80%는 우대고객과 일반고객을 합산한 경쟁률에 따라 배정). 공모주청약분 입고후 6개월이내 회사나 타증권 대체 및 현물출고시 건당 1만원씩 부과. 9월1일 청약분부터 적용.

▲한투증권= 당분간은 기존 방식 지속. 3개월 거래실적이 일평잔 기준으로 100만원이상의 고객에게 청약 자격 줌. 100만원~ 500만원 30%까지. 500만~ 1000만원 70%까지. 1000만원 이상이면 100%.

▲대투증권-검토중.(1안)계좌만 있으면 전부 다해주는 경우와 (2안)수익증권과 연계 시키는 방안 등.

▲현투증권 = 8월초 결정, 9월시행.

▲메리츠증권 = 자격제한 없음. 대체건별 수수료 부과 예정.

▲동양종금증권 = 8월내 확정해 10월부터 적용예정.

▲신흥증권 = 8월부터 월평잔을 일평잔으로 변경했고 당분간 유지.

▲유화 및 하나 = 미확정이나 기존제도 유지 예정

▲ 이외 나머지 증권사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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