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전쟁]공무원 3년, 민간은 1년…육아휴직도 '부익부 빈익빈'

올해부터 男 공무원도 3년 육아휴직 보장
육아휴직 이용률, 공무원-민간 격차 36배나
대체인력 지원비율, 공무원 86.9%-민간 6.6%
시민단체 "민간도 3년으로" Vs 고용부 "부작용 우려"
  • 등록 2015-12-07 오전 7:00:00

    수정 2015-12-07 오전 9:09:25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 맞벌이를 하고 있는 회사원 최명진(가명)씨는 출산휴가 때 사장으로부터 받은 전화를 잊을 수 없다. 출산을 축하한다고 운을 뗀 사장은 대뜸 ‘판매실적 보고서를 아직도 제출 안 했냐’고 추궁했다. ‘할 일은 해놓고 쉬라’는 말도 덧붙였다.

. 연년생 자녀 둘을 키우는 중앙부처 공무원 김아름(가명)씨는 공무원 남편 덕분에 육아 걱정을 덜었다. 올해부터 남성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부부 공무원인 경우에는 한 자녀당 최장 6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공무원과 민간인이 이용하는 육아휴직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공무원은 자녀 1명당 최장 3년의 육아휴직을 보장받고 있고 육아휴직 이용률도 민간보다 36배나 높다.

공무원, 육아휴직해도 호봉 인상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중앙부처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 1명당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지난달 19일 시행됐다. 여성 공무원은 2008년부터 자녀 1명당 최장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최초 1년은 유급, 나머지 기간은 무급 휴직이다.

혁신처 인사정책과 관계자는 “여성 교사에게만 3년 육아휴직을 보장한 교육공무원법 내용을 2008년부터는 여성 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했다”며 “올해부터는 ‘아빠도 육아의 주체’라는 일·가정 양립 정책 취지를 반영해 남성 공무원에게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1999년부터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공직사회에서는 △육아휴직 신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허용하고 △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못 받도록 했다. 2002년부터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호봉 승급기간에 반영했다.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관계자는 “현재는 육아휴직을 한 여성 공무원이 인사평가에서 하위점수를 받아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결과 공무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육아휴직 대상자 중 여성은 2만146명 중 6453명(32.0%), 남성은 5만9666명 중 1088명(1.8%)이 육아휴직제를 이용했다. 2011년에는 육아휴직 이용률이 여성 공무원은 25.9%, 남성공무원은 1.0%였다.

민간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 ‘0.05%’

반면 공직사회와 달리 민간 육아휴직 제도나 이용률은 제자리걸음이다. 법적으로 명시된 육아휴직 1년조차 보장하는 기업이 많지 않다. 지난 1일 ‘아빠의 달’(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최초 1개월간 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 육아휴직급여 기간이 3개월로 확대됐지만 남성 육아휴직을 유도하기에는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민간 육아휴직 이용률은 0.6%(7만6833명)로 여성은 1.5%(7만3412명), 남성은 0.05%(3421명)에 불과하다. 고용보험 가입자 1193만1000명(여성 481만6000명, 남성 711만5000명)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통계 사각지대’를 고려하면 실제 육아휴직 이용률은 이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

육아휴직 시 업무를 대행하는 민간 대체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의 지원비율은 공직은 86.9%인 반면 민간은 6.6%에 그쳤다. 공직사회는 10명 중 9명이 대체인력 지원을 받았지만, 민간에서는 10명 중 1명에 그쳤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관계자는 “현 제도도 지켜지지 않는데 민간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하면 여유 있는 민간인만 쉬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비용부담을 이유로 대체인력 사용을 꺼리는 중소기업의 인식을 바꾸는 정책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아빠육아휴직운동본부 서명훈 대표는 “프랑스·독일 같은 해외사례를 봐도 민간에 3년 육아휴직을 도입해도 큰 문제가 없다. 정부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식으로 육아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려면 공무원과 민간인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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