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인터넷銀 지분 20%로 늘리나

적극적인 의사결정과정 참여 의지
이르면 2월말 컨소시엄 지분관계 가닥
기존 '쏠' 넘는 '디지털 생태계' 밑그림
"자본력 큰 IT기업 미미"…현실도 반영
  • 등록 2019-02-15 오전 6:00:00

    수정 2019-02-15 오전 6:00:00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신한금융지주 본사 전경. (사진=신한금융지주 제공)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신한금융이 20% 안팎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도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055550)은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함께 세우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최대주주로 나서는 밑그림 아래 2대 주주로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ICT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비바리퍼블리카 관계자는 “최대주주로 컨소시엄에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현행 은행법 제15조 1항을 보면, 은행은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해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100%까지 제한없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신한금융은 인터넷전문은행에 기존 시중은행의 입김이 세질 경우 은산분리를 완화한 정책 취지가 흐릿해질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해 지분율을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많으면 20% 안팎, 적어도 10% 후반대는 염두에 두고 컨소시엄 내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 한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달 말 정도면 컨소시엄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당국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의 신청서 마감은 다음달 26~27일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청서를 받은 후 지분 확대와 관련한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신한금융의 이같은 행보는 경영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지 때문이다. 어느 정도까지, 또 어떤 방식으로 경영에 나설 지는 미정이지만, 기존 시중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에 투자했던 전례와는 확연히 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지분을 각각 10.00%, 13.79% 보유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은행업보다 규제 장벽이 낮은 인터넷전문은행업의 라이선스를 갖게 될 경우 ‘미래’에 대비할 수 있다는 신한금융 최고경영층의 복안이 깔려있다. 기존 모바일 앱인 ‘쏠’을 넘어서는 디지털 생태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하나금융도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경우 경영에 직접 나설 가능성이 있다. SK텔레콤(017670) 등과 컨소시엄 구성 방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제도권 은행들이 적극적인 것은 자본력이 뒷받침되는 ICT기업이 거의 없다는 측면도 있다. 금융권에서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감안하면 총자본이 10조원 가까이는 돼야, 다시 말해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은 돼야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 수백명 되는 임직원의 인건비와 각종 전산비용 등을 감안해도 이익을 낼 수 있 수치다.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1조3000억원이며 신한금융도 이를 잘 알고 있다.

금융권 한 인사는 “1조원 규모까지 유상증자를 빠르게 해도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을 만한 ICT기업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하나금융 고위관계자는 “대주주로 내세울 기업을 찾는 게 가장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상 SK텔레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를 초과해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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