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 P2P금융법(안)의 법적 해석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 등록 2019-11-02 오전 8:05:30

    수정 2019-11-02 오전 8:05:30

[법무법인 민후 송현정 변호사] ‘P2P금융’ 또는 ‘P2P대출’(peer-to-peer lending)이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대출이다, 간단히 말해 기존 금융기관의 역할을 P2P대출 플랫폼이 대신해 개인과 개인 간의 대출-투자를 연계하는 것으로 ‘대출’과 ‘투자’의 양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P2P금융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인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 회사 자체가 자금을 운영하면서 높은 금리로 금전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대부업’ 등과는 구분되는 개념의 금융업이다.

우리나라의 P2P금융시장 누적대출액 규모는 2015년 말 373억원에서 2019년 6월 말 6조 2521억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투자자보호와 핀테크 성장이라는 목표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즉, P2P금융업은 산업의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인 금융위원회의 P2P 가이드라인과 P2P대출업체(플랫폼)가 자회사로 설립한 대부업체에 ‘대부업법’을 적용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규제되어 온 것이다.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2017년 초 경부터 P2P금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있어왔는데 그 결실로 P2P금융법 즉,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2019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P2P금융업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 것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본 법은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법 공포 후 9개월 뒤 본격 시행된다. 현재 P2P대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법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도 가능하다. 향후 하위법규의 제정 등 후속 절차를 통해 구체화 될 예정인 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진입제도


P2P업을 하려는 자는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과 일정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무등록업체로 영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5조). 이러한 등록요건은 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위반 시 등록 취소 될 수 있다.

그동안 P2P금융업자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P2P연계대부업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3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어야 하였으나, 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제정으로 P2P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5억 원 이상의 강화된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어야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P2P대출업체의 진입 제한을 통해 건실한 업체가 P2P대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한 P2P업체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투자 및 대출 한도

금융위원회의 P2P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그동안 일반 개인의 P2P대출 투자한도는 대출 건당 500만원, P2P업체당 1000만원(비(非)부동산은 2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개인투자자의 한도를 현 가이드라인 수준보다 높이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인 숫자는 시행령과 감독 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며 개인투자자를 포함한 투자자별 투자한도 역시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해질 예정이다(제32조 제2항). 대출한도와 관련해서 동일한 차입자는 P2P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 한도를 제한받게 되었다(제32조 제1항),

한편 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제정으로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참여가 허용 되어 P2P 금융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등은 연계대출 금액의 40%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 내)에서 투자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제35조). 이를 통해 P2P금융에도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수 있게 되었는바, 투자 전문성이 높은 금융사가 리스크를 검토한 후 투자를 결정하므로 개인투자자를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공시

P2P업체는 영업의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업체의 재무 및 경영 현황, 대출규모 및 대출이자, 연체율 등에 관한 사항을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제10조). 이로써 투자자들은 공시된 P2P업체의 정보를 통해 P2P업체의 영업건전성, 이용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바, 앞으로는 보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대출 및 투자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 제공
■영업행위 규제


P2P업체가 보유하는 자금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P2P업체는 다른 P2P업체 및 대주주에 연계대출을 할 수 없고, 투자자 모집 전 대출을 실행하는 행위 또한 금지되며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도 금지된다. 자기자금의 투자는 ‘모집금액 80% 이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제12조). 또한 P2P업체는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24%) 범위 내에서 이자, 수수료를 수취하여야 하며(제11조)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과잉·축소·허위·비방 광고, 원금보장 광고 행위 등이 금지됨은 물론이다(제19조).

■투자자 보호

P2P대출시장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이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투자를 감행한 경우 또는 P2P대출업체의 잘못된 투자나 내부의 횡령·사기 등 P2P대출업체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P2P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및 투자자금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규정하였는바, P2P업체는 투자자에게 대출금액, 대출금리, 수수료, 연계투자의 위험성 및 수익률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제공하여야 하고(제22조), P2P업체의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P2P업체는 자신의 고유재산 및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자금과 투자금 및 상환금을 구분하여 분리 보관하도록 하였다(제26조).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P2P업체 도산 시 투자자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P2P 대출채권을 P2P업체의 도산과 절연하였다(제28조).

이처럼 본 P2P금융의 법제화는 그간 입법적 규제 없이 팽창하고 있던 P2P금융 시장에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명확한 입법적 틀을 마련하여 P2P금융업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하게 하였다. 또한 P2P금융 산업의 본질에 맞는 법제화를 통해 P2P금융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고 무엇보다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크게 강화되었다는 점에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민후 송현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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