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첫발을 뗐으나 벌써 원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첫 임시회는 임기 개시 후 7일에 열리며 그날 의장과 부의장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원구성 협상의 쟁점인 상임위원장 선거는 임시회 첫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30일부터 임기가 개시된 것을 고려하면 5일에 의장단을, 8일에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이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국회운영의 기본 원칙과 세부사항을 규정한 국회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국회가 만든 법을 지키려고 하겠는가. 여야는 원구성 협상에서 실리보다는 먼저 국회법을 지켜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달라져야 한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기업규모 관계없는 추가적 유동성 지원, 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 등 유예·감면, 고용유지 지원책 확대, 탄력근로제·연구개발 분야 선택근로제 유연성 확대 조기 입법화, 노사관계·노동제도의 유연한 개선,21대 국회 기업 활력제고 입법 우선 추진, 신산업 진입규제 혁신·환경분야 행정절차 개선 등을 촉구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지난해초 자유한국당 의원을 인터뷰했는데, 후반기 국회 전략을 묻자, 그 의원은 “무조건 반대”라고 답변했다. 수권정당을 자임하는 제1야당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진짜 전략이 뭐냐고 재차 묻자, 돌아온 답변은 같았다. 여당의 정치력 부재와 협량한 책임의식이 초래한 측면도 있지만, 야당은 줄곧 ‘반대를 위한 반대’, ‘장외투쟁’으로 내달렸다. 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코로나발 경제위기 앞에서 국민들은 여야간 정책경쟁, 입법경쟁을 보고 싶어 한다. 그 첫 단추는 3차 추경안 처리와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화다. 6월 한 달 성적표가 21대 국회의 성과를 좌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