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눈]21대 국회, 첫 단추는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화

여야간 원 구성 협상은 국회법 준수하면 해결
코로나19로 고통 겪는 국민 생각하면 달라져야
30개 경제단체, 유동성 지원·탄력근로제 입법 촉구
한 달 성적표가 21대 좌우, 여야간 정책경쟁 해야
  • 등록 2020-06-01 오전 5:00:01

    수정 2020-06-01 오전 5:00:01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여대야소로 재편된 21대 국회 임기가 지난 30일부터 시작됐다. 제3당의 존재로 다당제 협치의 기대를 안고 출범함 20대 국회는 초반에는 식물국회, 후반에는 동물국회라는 오명으로 얼룩졌다. 높은 투표율로 일하지 않는 국회를 심판했던 국민들은 21대 국회에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첫발을 뗐으나 벌써 원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첫 임시회는 임기 개시 후 7일에 열리며 그날 의장과 부의장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원구성 협상의 쟁점인 상임위원장 선거는 임시회 첫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30일부터 임기가 개시된 것을 고려하면 5일에 의장단을, 8일에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이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국회운영의 기본 원칙과 세부사항을 규정한 국회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국회가 만든 법을 지키려고 하겠는가. 여야는 원구성 협상에서 실리보다는 먼저 국회법을 지켜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달라져야 한다.

곧 개원하는 21대 국회는 경제위기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는 지난달 27일 정기총회를 열고 “소비·수출·생산·투자 등 실물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재고누적까지 겹치면서 기업의 매출이 격감하고 이익감소와 적자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2분기에는 그 피해규모가 본격적으로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기업규모 관계없는 추가적 유동성 지원, 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 등 유예·감면, 고용유지 지원책 확대, 탄력근로제·연구개발 분야 선택근로제 유연성 확대 조기 입법화, 노사관계·노동제도의 유연한 개선,21대 국회 기업 활력제고 입법 우선 추진, 신산업 진입규제 혁신·환경분야 행정절차 개선 등을 촉구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추가 유동성 지원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화다. 정부는 조만간 30조원에 달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3차 추경안에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에 대한 추가 지원책과 민생안정 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주 52시간제 보완입법으로 추진한 탄력근로제 확대도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노사정 3자가 지난 2018년말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탄력근로제 관련 합의안을 20대 국회에 전달했지만, 국회는 여야간 정쟁과 사소한 이견으로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지난해초 자유한국당 의원을 인터뷰했는데, 후반기 국회 전략을 묻자, 그 의원은 “무조건 반대”라고 답변했다. 수권정당을 자임하는 제1야당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진짜 전략이 뭐냐고 재차 묻자, 돌아온 답변은 같았다. 여당의 정치력 부재와 협량한 책임의식이 초래한 측면도 있지만, 야당은 줄곧 ‘반대를 위한 반대’, ‘장외투쟁’으로 내달렸다. 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코로나발 경제위기 앞에서 국민들은 여야간 정책경쟁, 입법경쟁을 보고 싶어 한다. 그 첫 단추는 3차 추경안 처리와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화다. 6월 한 달 성적표가 21대 국회의 성과를 좌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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