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당정 충돌…“3억 유지·합산 폐지” Vs “과세 시기상조”

홍남기 부총리, 與 의원들과 곳곳에서 충돌
“합산 폐지하되 3억 유지” Vs “과세 시기상조”
“국가채무 증가 걱정” Vs “코로나 재정 확대”
부동산 규제 당정 일치 “투기근절 계속 추진”
  • 등록 2020-10-08 오전 1:00:01

    수정 2020-10-08 오전 1:00:01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여당이 주식양도세, 재정준칙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정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예정대로 3억원으로 강화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지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동학개미·주식시장을 고려해 요건 강화를 유예하고 코로나19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수만명의 투자자들은 부총리 해임 청원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확산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소득 있는 곳에 세금” Vs “3억이 대주주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인 가족 합산 규정을 폐지하되,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기재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한 종목당 10억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면 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부동산에 양도세가 최대 72% 부과되고 직장인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는 것과 대조된다.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투자할 정도면 세금 낼 여력이 충분한 소득계층인데 비과세하는 게 맞느냐’는 정부 내부 목소리도 나온다.

기재부는 △2017년 발표한 국정과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1년까지 단계적 시행령 개정 로드맵을 수년 전부터 제시한 점 △적용받는 투자자가 대다수가 아니여서 패닉장이 온다고 예단할 수 없다며 과속·과잉 입법에 선을 그었다. 지난 6월 기재부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당시 연간 양도차익이 2000만원 이상인 주식 투자자를 전체 투자자의 5% 이하로 추산했다.

하지만 여당, 투자자들은 강력 반발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별 종목 3억원 이상 보유 일가에 대주주란 명칭을 부여하는 것부터 사람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며 “3억원 대주주 요건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동학개미들은 온라인 카페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게시판, 포털 사이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주식 그만하라는 시그널 같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5일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란 제목으로 올라온 해임 청원에 7만6000명(7일 밤 12시 기준) 넘게 동의한 상태다.

야당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법안을 내놨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변동성이 커지면 젊은 세대, 직장인·학생·주부 등 소액 개인투자자가 가장 피해를 보는 대상이 될 것”이라며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세금 사각지대’인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주주 요건이 강화돼 왔다. 가족들이 담합해 차명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거나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 합산으로 주식 양도세가 부과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식 투자가 늘고 연말 매도 물량에 따른 주식시장 충격이 우려되면서 대주주 요건, 가족 합산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국가채무 걱정돼” Vs “재정준칙 중지해야”


국가채무, 재정적자를 일정 한도로 통제하는 재정준칙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일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하로 유지하거나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GDP 대비 -3% 이하로 하기로 했다. 재정준칙 적용 시점은 2025년으로 정했다.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 국가채무가 1070조3000억원으로 불어난다. 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5년 새 410조원 넘게 급증하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이 어느 부서보다 많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코로나19 경기 침체로 재정을 더 풀어야 하는데 왜 이 시점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냐”며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도입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재정준칙 도입을 중지하는 게 좋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의견을 달리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야당은 차기정부 때나 시행되고 예외조항도 둬 ‘맹탕 준칙’이라고 비판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준칙이 각종 예외와 면제로 맹탕 준칙, 고무줄 준칙이 됐고 구속력도 너무 느슨하다”고 꼬집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험 리스크까지 넣어서 재정준칙을 제대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애최초주택 대출한도 확대 검토…“금융위와 협의”

정부는 부동산 추가 대책도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생애최초 구매자의) 대출한도가 적정한지를 금융위와 상의해 보겠다”며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출한도 등 추가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금융위원회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생애최초 구매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100%까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LTV 100%까지 말씀드릴 순 없다”면서도 “정부도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혜택을 주려고 한다. 추가적 혜택 갈 방법이 있는지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관련해 “국토부는 금융감독원 같은 기구를 생각하고 의견을 제기했는데 제가 부처 협의를 하면서 과도하고 지나치다고 했다”며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거래동향을 모니터링 하고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기구로 만들 것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같은 기구로 가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부동산 대책 관련해 “부동산은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이라는 명확한 2가지 정책기조 하에 앞으로도 이미 발표한 정책에 대한 착실한 추진을 하겠다”며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등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란 제목으로 올라온 해임 청원에는 7만6000명(7일 밤 12시 기준) 넘게 동의한 상태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국회는 지난 8월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출석했지만 이같은 부동산 개정안에 반발, 표결에 불참했다.[자료=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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