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의 IT세상]공룡이 되어버린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 등록 2021-09-23 오전 6:10:00

    수정 2021-09-23 오전 6:10:00

[김지현 IT칼럼니스트] 유통, 제조, 금융 등 거대 산업 영역에서 전통적으로 시장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해온 이른바 대기업들의 위세가 이전같지 않다.

바로 빅테크 기업들이 플랫폼 지배력을 기반으로 파죽지세로 사업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이미 언론사보다 더 막강한 미디어 파워를 가지고 콘텐츠 시장을 주름잡고 있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쿠팡보다 더 많은 거래액으로 커머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 페이를 기반으로 대출, 보험 등의 금융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페이지, 카카오커머스에 이르기까지 105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며 SK(국내 144개)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아마존, 구글, 애플, MS는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으로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 순위 1위부터 4위에 오를 만큼 기업가치가 높다. 이들의 비즈니스만 해도 인터넷 서비스, 온라인 마케팅 수준을 넘어 거의 문어발식으로 확장,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아마존의 경우만 봐도 온라인 커머스는 이제 옛말이고 오프라인 유통까지 진출했고, 아마존을 먹여 살리는 핵심 캐시카우는 AWS 즉 클라우드 사업에서 나온다. 심지어 풀필먼트와 콘텐츠,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 진출해있고 이같은 사업 영역 확장은 기존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다를바 없어 보인다.

그렇게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인터넷을 통해 고객 접점을 확보한 빅테크 기업들이 기득권을 기반으로 타산업으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부작용도 발생한다. 그렇다보니 시장의 공정 경쟁과 사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빅테크 기업 대상의 규제에 발동이 걸리고 있다. 기존 대기업 규제와 다른 점은 그 대상이 내수기업을 넘어 해외의 빅테크 기업도 포함한다는 점이다. 또 자칫 이 같은 규제가 전통산업에서의 혁신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 구글과 페이스북 등의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제동이 전 세계 정부들에 의해 시작되고 있다. 실제 지난 8월31일 국회는 앱스토어 내 인앱 결제를 강제화하고 애플, 구글의 앱마켓 운영 정책을 규제하는 구글 갑질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미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는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규제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간의 첨예한 대립과 기준안에 대한 견해 차로 인해 실제 법률안 확정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 와중에 한국에서 최초로 인앱결제 관련 규제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후 빅테크 기업 대상의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이 같은 흐름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물론, 글로벌 기업이 아닌 자국내 플랫폼 독점적 지위력을 갖춘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 대상의 규제도 잇따를 전망이다.

이같은 규제의 대상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조세회피다. 글로벌 시장 장악력을 갖춘 빅테크 기업들은 전통 산업 영역과 달리 각 국가별 규제 정책을 패스해 경영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가 쉽다. 온라인 특성 상 공장의 위치나 생산, 유통 과정의 지역별 과세 정책의 틀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가며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절세와 탈세의 줄타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애플스토어,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 등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회피나 로컬 서비스 사업자들 대상의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제재와 견제가 유럽 등에서부터 구체화되고 있다. 실제 유럽연합(EU)중심으로 소위 구글세라 불리는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지난 5년간 이뤄지면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대책이 구체적으로 협의되고 있다.

둘째. 공정과 CR(경쟁라운드)이다. 플랫폼 독점을 무기로 사업 확장을 하게되면 경쟁 우위 전략을 추진하기 쉽다. 사실 기존 대기업의 성장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특정 영역에서의 독점적 기득권을 기반으로 타 산업으로의 확장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성장 전략을 추구해왔다. 특히 기존의 밸류체인을 와해하며 혁신 과정에서 비효율이 제거되고 불필요한 중간 거간꾼들을 없애는 것은 건강한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플랫폼 지배력이 독점적으로 커지게 되면서 자칫 소상공인의 설자리가 사라지거나 이 플랫폼에 노동자로 살아가는 공급자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우버, 배달의민족, 카카오T 등에 운전기사로, 배달기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노동자들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처우 개선과 노동시간, 차별에 대한 규제가 논의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애플과 구글의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 입점된 인터넷 기업 대상으로 판매액의 30%를 수수료로 지불하는 정책도 국내외 앱 개발사들의 반발에 직면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도 그런 문제다.

셋째. 개인정보다. 빅테크 기업은 사용자와의 접점(채널)을 통해 전 세계 수 많은 사람들 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애플은 아이폰을 통해, 구글은 지메일과 검색을 통해, 페이스북은 SNS를 통해, 네이버는 포탈 서비스를 통해,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통해 수 천만명 아니 수 억, 수십 억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서비스들로 인해 이들 빅테크 기업들은 전 세계 사용자들에 대한 다양한 개인정보를 얻게 된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정보 독과점을 통해 광고나 유통 등의 다양한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수집한 개인정보가 이들 기업의 사업을 위해 혹은 정부의 요청 등에 의해 남용, 오용되면 심각한 ‘빅브라더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에 개인 데이터 수집과 사용의 범위에 대한 철저한 방침과 규제가 논의되고 있다. 2012년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저커버그는 페이스북 내의 개인정보들을 외부의 앱에서 수집하고 악용할 수 있음을 알고도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없었다는 지적을 받았고,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정치 컨설팅업체는 페이스북 이용자 8000만명의 데이터를 불법 수집해 정치 광고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건까지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빅테크 기업을 둘러싼 개인정보 규제를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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