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는?

투표 시간 6시 30분~8시…일반 유권자 퇴장 후 가능
신분증·투표안내 문자·양성 통지 문자 지참해야
확진·격리 유권자 8만4000명…첫날 최종 투표율 10.18%
  • 등록 2022-05-28 오전 9:27:38

    수정 2022-05-28 오전 9:27:38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8일 이틀째 진행된다. 이날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 격리 중인 유권자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제1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 시간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다. 일반 유권자들이 오후 6시까지 투표하고 퇴장한 뒤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면 된다. 확진자 및 격리자들은 투표를 위해 이날 6시 20분부터 외출이 허용되고, 투표 마감시간 전까지만 투표소에 도착하면 마감 시간이 지나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 가능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약 4430만명 중 27일 기준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수는 약 8만4000명(0.2%)이다.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뿐 아니라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당일 확진 판정을 받아 투표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유권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진 확인 서류·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한편 사전투표는 27∼28일 이틀간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이날 일반 유권자들 투표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오전 6시에 시작해 오후 6시 끝난다.

이번 선거는 1인당 최대 8장의 투표용지가 제공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구는 8장, 그 외 대다수 지역은 7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는다. 단 제주는 5장, 세종은 4장이다. 자신이 속한 선거구 밖에서 사전투표를 할 때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은 10.18%로 집계됐다. 전날 전국 유권자 4430만3449명 가운데 450만8869명이 투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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