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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영화 ‘그때 그 사람들'(감독 임상수)의 ‘영화상영금지 및 손해 배상 청구소송’이 법정 투쟁 3년 여만에 재판부의 조정판결로 종결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는 18일 “영화 제작사 ㈜MK픽처스(대표자 이은)는 극장에서 상영시 영화 자막에 ‘이 영화는 역사의 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상상력에 기초하고 있고, 대부분의 세부사항과 등장인물의 심리묘사는 모두 픽션인 것을 밝히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제작사 측에 상상력에 기초한 이 영화 때문에 영화 속 등장인물과 관련된 분들과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이 재판은 지난 2005년 1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씨가 ‘영화가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시작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지방법원은 영화 처음 마지막 다큐멘터리 장면(3분 50초)을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영화는 지난 2005년 2월3일 논란이 된 다큐멘터리 장면 삭제 후 개봉했다.
제작사 ㈜MK픽처스 측에서는 이에 가처분 이의 신청소송을 제기했고 박지만씨 측은 영화상영금지 및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 2006년 8월 서울 중앙지법 민사63부는 이 영화가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인정해 유족들에게 1억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지만 영화 상영금지 청구소송은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양측의 항소로 이 사건은 지난 18일 2심 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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