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사람들' 상영금지소송 '조정' 판결...보상금 반환, 자막 수정 합의

  • 등록 2008-02-27 오후 8:50:43

    수정 2008-02-27 오후 8:50:43

▲ 영화 '그때 그 사람들'


[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영화 ‘그때 그 사람들'(감독 임상수)의 ‘영화상영금지 및 손해 배상 청구소송’이 법정 투쟁 3년 여만에 재판부의 조정판결로 종결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는 18일 “영화 제작사 ㈜MK픽처스(대표자 이은)는 극장에서 상영시 영화 자막에 ‘이 영화는 역사의 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상상력에 기초하고 있고, 대부분의 세부사항과 등장인물의 심리묘사는 모두 픽션인 것을 밝히라”고 판결했다.  

2심 최종 판결에 앞서 '그때 그 사람들'의 원래 자막은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 세부사항과 등장인물의 심리 묘사는 모두 픽션입니다"였다. 이번 자막 수정안에는 '상상력' 등의 단어가 추가 삽입되어 영화가 픽션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제작사 측에 상상력에 기초한 이 영화 때문에 영화 속 등장인물과 관련된 분들과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할 것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한편, 이번 조정은 지난 1심에서 피고(㈜MK픽처스)가 원고(박지만씨)에게 지급한 명예훼손 배상금 1억원을 피고측에 반환하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재판은 지난 2005년 1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씨가 ‘영화가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시작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지방법원은 영화 처음 마지막 다큐멘터리 장면(3분 50초)을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영화는 지난 2005년 2월3일 논란이 된 다큐멘터리 장면 삭제 후 개봉했다.

제작사 ㈜MK픽처스 측에서는 이에 가처분 이의 신청소송을 제기했고 박지만씨 측은 영화상영금지 및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 2006년 8월 서울 중앙지법 민사63부는 이 영화가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인정해 유족들에게 1억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지만 영화 상영금지 청구소송은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불복한 양측의 항소로 이 사건은 지난 18일 2심 조정이 내려졌다.
 
▲ 영화 '그때 그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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