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2.25%↑…내달부터 평균 분양가 오른다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제고 위한 제도개선
조정방식 개선·심사 강화 등 3월 입법예고
  • 등록 2019-02-27 오전 6:00:00

    수정 2019-02-27 오전 11:23:2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오는 3월부터 2.25% 오른다.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올라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사들이 분양시기를 3월 이후로 미루는 이유도 오르는 건축비에 맞춰 분양가를 올려받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9월 고시 이후 보험료, 노무비 등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자료: 국토교통부)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 요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노임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건축비의 조정방식을 개선하고 분양가 심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3월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안 주요 내용을 보면 △기본형건축비 조정방식 개선 △분양가 심사 실효성 강화 △기본선택품목 항목 조정 △택지대금 기간이자 항목 개선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 근거 명시 등 5가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3월 중 입법예고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지침 내용은 공포일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면서 “이번 기본형건축비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적정가격의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분양가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료: 국토교통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