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 첫 단추 '신정법' 국회 문턱 넘나

  • 등록 2019-08-14 오전 6:00:00

    수정 2019-08-14 오전 11:18:53

[그래픽=김다은 기자]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5개월 간 파행을 이어 온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정상화 수순에 들어간다. 이에 데이터 규제완화 3법중 하나인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정무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퇴임을 앞둔 최종구 금융위원장뿐 아니라 금융유관 관련 협회 등이 지원사격에 나서며 입법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금융 관련 법안 처리)가 열린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을 위해 입법과제로 꼽은 8대 금융법안 중 신용정보법을 포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P2P대출 관련법, 자본시장법, 금융거래지표법 등 5개 법안을 심의 명단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소위가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던 금융위원회는 최 위원장, 손병두 부위원장 등 고위직과 실무진 등이 국회로 총 출동해 신용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 P2P대출 관련 법안 등이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는 등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업계 및 핀테크 업체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데이터 규제완화 3법’ 중 하나다.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필수 법안으로 꼽힌다.

이번에 논의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비식별정보를 상업적 목적의 통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반으로, 본인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인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한 이종 산업간 데이터 결합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업계는 이 법안이 올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물론 금융사들과 핀테크 업체는 이번에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7월 한 간담회에서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을 통해 혁신의 토대를 만드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업체들도 법안 통과를 전제로 이미 사전준비를 완료한 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핀테크업계 관계자도 “금융데이터를 활용한 금융혁신 서비스를 준비하던 다수의 핀테크 업체들이 입법 지연으로 위기에 놓일 지경”이라며 “하루 빨리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신용정보활용 방법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한 8개 금융 관련 기관도 최근 공동으로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들 기관은 “금융산업은 데이터 활용을 통해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분야”라며 “금융 데이터는 금융회사가 가진 한계를 넘어 혁신하기 위한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법·제도적인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신용정보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준비한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지금 선진국들은 데이터 경제의 패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EU(유럽연합)는 GDPR(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 규정) 시행으로 역내 단일시장 육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은 자국의 플랫폼 기업을 위해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를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한발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지난 1월 EU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획득했다. 한국은 지난 2007년 일본과 같은 시기에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됐는데도 제자리 걸음인 셈이다.

문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이번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법안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국회 상황이 각종 현안 갈등으로 유동적인 데다 시민단체가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데이터 규제완화 3법은 사실상 모두 자동 폐기(20대 국회 임기 만료)되는 데다 그동안 ‘핀테크 전도사’를 자처했던 최 위원장이 퇴임한다는 점에서 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핀테크 업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P2P(개인 간)금융’ 관련 법안은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 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여야가 일찍이 무쟁점 법안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법안이 통과하면 무자격 업체들을 걸러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산업 발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2P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국내 핀테크 산업은 법제화 미비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법제화를 통해 스타트업의 금융혁신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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