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고객 등치는 불량 설계사 판치는데…무용지물 대책만

판매실적 올리기 위해 불완전판매·승환계약
보험사기 가담도…등록취소 2년 후 재등록 가능
설계사 동의해야 불완전판매·위법행위 알 수 있어
  • 등록 2019-12-02 오전 6:11:15

    수정 2019-12-02 오전 9:05:37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 보험설계사 A씨는 장염 등으로 통원치료 및 약 복용 등의 치료만 받았지만 9회에 걸쳐 약 147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6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총 8846만원을 편취했다. 또 3명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7개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모 한방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총 646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B씨는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모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종신보험을 은행의 저축상품 또는 노후대비 목적의 연금보험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려 36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한 불완전판매, 부당 승환계약(보험 갈아타기) 체결은 물론 보험사기에 직접 가담하는 설계사까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의 관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각에선 보험 범죄에 대한 관대한 사회 문화가 설계사들의 일탈을 부추긴다며 강력한 법 집행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료: 금융감독원
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설계사들의 보험금 부당 편취 및 불완전판매, 보험료 대납, 부당 승환계약 등 보험업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과징금 조치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양심불량 설계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기 등으로 등록 취소 조치를 받더라도 2년 후에는 다시 설계사 등록이 가능한 데다 설계사의 정보 공개 동의가 없다면 불완전판매, 위법행위에 대한 내용 등을 소비자들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지난 7월 도입된 ‘e클린보험서비스’의 핵심정보(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공개 동의율은 5.4%에 그치고 있다. e클린보험서비스에 공개되는 정보는 설계사의 정보동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동의율이 낮아 무용지물인 셈이다. 불완전판매는 중도해지로 이어지는 등 소비자 피해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는 보험청약서에 모집인의 불완전판매율 기재가 의무화되는 만큼 이후 동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업계가 승환계약(보험 갈아타기)으로 인한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 준비 중인 ‘보험계약 비교 시스템’ 역시 시장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승환계약은 기존 계약을 해지한 후 6개월 이내 신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내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다. 승환계약은 주로 설계사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 새로운 직장에서 실적을 내기 위해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발생한다. 가입한지 오래된 보험에 대해 ‘보험 재설계’, ‘보험 리모델링’ 등의 명목으로 권유하는 경우도 많다. 기존에 납입한 보험료가 무용지물이 돼 이런 승환계약은 고객에게 불리하다.

이에 손보협회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보험계약 정보를 활용해 보험계약을 비교·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 조만간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객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가 고객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신규 계약과 유사한 상품에 가입했는지 조회하는 시스템이다. 6개월 내 소멸한 계약도 확인 대상이다. 유사 상품 가입이 조회되면 보험사는 새 보험 상품과 기존 상품의 내용을 비교한 ‘비교안내확인서’를 고객에게 배부한다.

하지만 이미 승환계약에 대한 비교설명 의무가 있음에도 모집채널에서의 승환계약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 사례가 빈번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보험 범죄에 관대하다 보니 보험 구조를 잘 아는 설계사들이 보험사기, 부당 영업 등에 쉽게 노출된다”며 “부정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직이 잦은 설계사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며 “강제성이 없어 있으나 마나한 제도보다는 잦은 이직을 막을 수 있는 차원의 설계사 수수료 체계 개편, 승환계약 기준(6개월) 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용어 설명

◎이클린보험서비스=소비자가 상품 가입을 권하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사가 정보 공개에 동의한 경우 기본정보(소속회사, 제재이력 등)와 신뢰도 정보(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를 조회할 수 있다.

◎보험계약 비교 시스템=고객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가 고객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원에 신규 계약과 유사한 상품에 가입했는지, 이전 6개월 내 소멸한 계약이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유사 상품이 있는 경우 새 보험 상품과 기존 상품의 내용을 비교한 ‘비교안내확인서’를 고객에게 배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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