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날짜따라 천차만별…헷갈리는 수도권 LTV

조정지역 편입된 수원·안양 규제 꼼꼼히 확인해야
  • 등록 2020-02-25 오전 5:20:00

    수정 2020-02-25 오전 5:2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의 2·20 부동산 대책 이후 대출규제가 한층 강화됐다. 다음 달 2일부터 조정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LTV가 종전 60%에서 9억원 미만은 50%, 9억원이 넘는 금액은 30%로 줄어든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등 이번에 새로 규제지역에 편입된 곳은 계약과 대출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가 각각 달라진다. 우선 이달 20일 이전 대출을 신청한 경우라면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존처럼 LTV의 70%까지 대출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20일 이후 다음 달 2일 이전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보냈다면 종전 조정지역 규제를 받아 LTV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수 있다. 2일 이후 계약을 맺었다면 강화된 규제를 오롯이 적용받는다.

20일 이전에 계약만 맺고 대출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무주택자라면 LTV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가 강화된 규제 탓에 돈을 맞출 수 없어 계약을 취소하면 되돌릴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경우 규제의 예외를 둔다는 경과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을 받은 뒤 중도금 대출을 받은 차주들도 규제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던 시절 분양가 기준 LTV 70%를 받았다가 이번에 조정지역으로 편입됐다면 강화된 기준에 따라 시세(KB 기준)의 LTV 60%가 적용된다.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 등의 분양 아파트 구매자가 대상이다. 이 지역이 이미 조정지역으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을 바꾸지 않고 금액도 늘리지 않으면 중도금만큼 대출도 가능하다. 소비자로서는 둘 중 조건이 좋은 쪽을 선택하면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분양 이후 집값이 많이 올라 시세의 60%까지 LTV를 적용하는 것이 대출 가능 금액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조정지역에 편입됐던 지역은 3월2일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사업장은 기존 조건으로 이주비, 중도금, 잔금 대출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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