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굿즈 시장이 번창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굿즈’에 대한 저작권 분쟁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선행 회사가 판매하는 인기 굿즈 상품을 보고, 비슷하게 제작해 판매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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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굿즈 상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기준은 무엇일까?
즉 저작권 침해의 핵심적인 기준은 대상물에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침해 저작물과 피침해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비교했을 때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인 것이다. 이에 유의해야 할 점은 대상물의 보편적 특징이나 속성, 보편적 제작기법에 기인한 부분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우며, 창작성이 없는 부분만 유사한 경우 저작권침해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가령 토끼 인형 굿즈의 실질적 유사성을 비교하는 경우, 대상물들이 모두 얼굴과 귀가 둥근 모양을 하고 있고 귀가 위쪽으로 쫑긋하게 세워져 있으며 팔다리가 짧고 간결하게 표현돼 있는 것은 토끼라는 동물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유사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바, 위와 같은 정도의 형태적 유사성만으로 양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저작권 침해를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실제 토끼의 모습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형상으로서 창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돼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도 있다(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2라1419 결정,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550 판결 참고).
판매하고 있는 굿즈 상품과 관련된 저작권 이슈 내지 분쟁이 발생한 기업은 저작권 침해여부를 주장하거나 판단받기에 앞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저작권법의 보호가 가능한지부터 순차적으로 검토해 최선의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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