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720원 의결, 1.5%인상…역대 최저치(상보)

올해보다 1.5% 인상…IMF·금융위기보다 낮은 수준
8590원에서 8720원으로 올해보다 130원 인상
노동계 "1%대 인상 받아들일 수 없다" 전원 퇴장
  • 등록 2020-07-14 오전 3:09:48

    수정 2020-07-14 오전 7:28:19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720원(월 기준 182만248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8590원)보다 1.5%(130원)오른 금액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안은 최임위 공익위원 9명이 제시한 안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이 1%대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장한 가운데 정해졌다.

최임위는 공익위원이 낸 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9표, 반대 7표로 정해졌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양대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9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사용자위원 2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이래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였다.

이날 최저임금 결정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소회하면 지난해는 노동시장의 경제적 변수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상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훨씬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노동시장과 고용상황에 미치는 충격이 큰 만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수준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했다는 의미다.

권순원 최임위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교수) 역시 “현장 방문 과정에서 일종의 시간 쪼개기 계약이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미만 일자리를 다수 활용하는 곳을 많이 봤다. 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줄이고 가족끼리 경영을 하는 등의 사례를 현장에서 다수 목격했다”며 “이들 사례를 일반화할 순 없지만 최저임금위원이 직접 현장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국면에서 기업의 대응 방식이 일자리를 위협하는 상당한 위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임위는 1.5%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0.1%,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0%를 합산해 1.5% 인상 수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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