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가 아닌 기회균등으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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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순기능 체감 어려운 한계…금지에만 집중돼
불법행위 강력 처벌과 개인투자자 참여 확대 필수적
  • 등록 2021-01-18 오전 12:02:00

    수정 2021-01-18 오전 12:02:00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재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많은 개인투자자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지만, 공매도는 자본시장에서 그 기능을 인정받는 중요한 제도다. 공매도는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가버블을 완화하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
최근 공매도 논의에서 안타까운 부분은 대부분의 논쟁이 공매도 금지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모적인 방향성보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불합리한 부분은 해소하고 긍정적 기능은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 공매도 관련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공매도 불법행위를 적발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과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와 국회는 작년 3월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된 이후 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공매도를 악용할 불법거래들에 대해 거래규모에 연동되는 과징금 체계를 도입해 과징금 부과 폭을 큰 폭으로 상향시켰고 불법행위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단순착오에 따른 무차입 공매도의 주범이던 수기, 메신저, 통화를 통한 대차계약에 대해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바람직한 변화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처벌수준을 높여가고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크다. 처벌수준이 강해져야 불법행위들에 대해 예방력을 높일 수 있다.

다른 한 축인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양한 종목을 충분히 긴 기간에 걸쳐 합리적인 수수료 수준에서 빌려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아직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경험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시행 초기에는 전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되, 궁극적으로 신용거래융자처럼 모든 개인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공매도 재개는 단기적 과열이 우려되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주의 환기를 불러오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 문제가 있으니 금지하자가 아니라 적절하게 활용하자로 인식을 전환해가야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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