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초장기 모기지',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할 듯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기반으로 40년 모기지 구성
주택법상 '준주택' 으로 분류된 주거용 오피스텔
주금공 "신중한 검토 필요" 입장
  • 등록 2021-04-18 오전 9:54:37

    수정 2021-04-18 오전 9:54:37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올해 하반기 나올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제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40년 모기지의 요건에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를 구상하고 있는 탓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을 목표로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및 은행권과 함께 40년 모기지 상품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연 소득 중심인 총부채원리금상환액(DSR) 중심이 되면서, 소득이 비교적 낮은 신혼부부, 청년층 등에 대한 주거사다리가 약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신혼부부, 청년층 등 실수요자를 위한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며, 차주의 매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는 ‘초장기 모기지’가 등장하게 됐다.

현재 정부는 40년 모기지의 대상 요건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기본 정책 모기지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 다만 정책모기지 대상은 현재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이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지난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이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약 4만6000가구에 주택연금 가입 기회가 주어졌지만, 아직 정책모기지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정책모기지 문호를 확대해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허용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금융위와 주금공은 ‘주거용’의 판단 어려움과 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다.

실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금공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의 단순한 판단기준 마련이 어렵고, 실제 주거용 오피스텔 판단 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예상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정책모기지는 기본적으로 주택법상 1주택자의 자가 거주를 목표로 지원하는 상품이며, 연간 30만건 이상의 심사가 발생하는 등 취급 규모가 크고 사후관리 시에도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물건에 대한 관리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0년 모기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담길 전망이다. 현재 미국은 40~50년 규모의 초장기 모기지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도 50년 모기지 상품인 플랫50(Flat50)을 지난해 출시한 바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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