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 엄마 죽인 ‘만취 벤츠男’ 징역 4년…개보다 못한 죽음”

  • 등록 2021-06-10 오전 7:28:40

    수정 2021-06-10 오전 7:28:40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술에 취해 북항터널에서 벤츠 차량을 시속 229km로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40대 벤츠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피해자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다.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 앞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가 지난해 12월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운전, 과속 229km 인천 북항터널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숨진 피해 여성의 조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해 12월16일 인천 북항터널에서 벤츠 음주운전자가 시속 229㎞ 과속으로 해 12살과 4살 두 아이를 둔 엄마를 사망케 했다”며 “5~6개월이 지난 지금 재판 결과 가해자는 징역 9년 구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에 대해 강화된 윤창호법이 적용됐는데도 징역 4년이라면 개보다도 못한 인간의 죽음 아닌가”라며 “반려견을 죽여도 징역 3년형이 떨어지는데, 재력 있고 능력 있는 가해자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청원인은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존재하는 한 음주로 인한 살인행위는 계속될 것”이라며 “망자의 친정엄마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가슴에 묻은 딸을 위해 오늘도 법과 국민들 앞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부르짖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평범한 서민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법을 적용해 달라”며 “진정한 엄벌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북항터널 사고 피해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부장판사)은 지난 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벤츠 운전자 A(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1심 판단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항소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다시 열리게 됐다.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9시10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김포방면 2차로를 달리다가 앞서 달리던 마티즈 운전자 B(사망 당시 41세·여)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마티즈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9분 만에 진화됐지만, B씨는 승용차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0%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미추홀구 식당에서 인천김포고속도로 김포방향 6.4㎞지점에 있는 북항터널 내 도로까지 2㎞구간을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잠이 들어 216~229㎞까지 가속한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못하고 앞서 달리던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다. 잘 기억 나지 않는데,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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