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규모 사업장 주52시간, 단속·처벌보다 조기안착 유도"(상보)

경제부총리, 경제중대본 주재
"주52시간 연착륙하도록 맞춤형 컨설팅"
"하반기경제정책방향서 해운산업 전략 발표"
  • 등록 2021-06-24 오전 7:45:46

    수정 2021-06-24 오전 7:55:2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소규모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도입 초기에는 단속·처벌보다는 현장적응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제3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주52시간제 도입 결정후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해 오는 등 3년간의 준비·실행기간을 거쳐 이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앞두고 있다”며 “최근 고용부·중기부·중기중앙회가 함께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금번 대상이 되는 5~49인 기업 총 78만개중 90% 이상이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그동안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있었던 점, 그리고 대상기업의 95%를 차지하는 5~29인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내년 말까지 52시간에 8시간까지 더해 최대 60시간이 가능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일부 열악한 뿌리산업 기업이나 52시간제가 당장 적용되는 30~49인 규모 대상기업들이 52시간제 적용상의 현장 어려움을 제기하기도 하는 바 이를 감안해 3가지 방향에서 제도안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속이나 처벌보다 조기안착을 유도하고 기업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제도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처벌보다는 새로 적용되는 제도에의 현장적응 및 제도 조기안착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부여할 것”이라며 “특히 금번 적용대상 기업들이 새 제도에 연착륙하도록, 그리고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한 추가제도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금년 중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1:1 방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정에서 신규인력 채용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고 신규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지방소재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다음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안’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는 코로나 후 완전한 경기회복과 온전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가르는 시기”라며 “정부는 이러한 전환기적 시기를 최대한 성공적으로 대비·활용하기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인 바, 다음주 초반 발표해 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또 “최근 글로벌 경제회복에 따른 물류수요 폭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해 지난 5월 35차 경제중대본 회의 등을 통해 수출입 물류 비상대책을 마련·발표하는 등 물류정상화에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향후 국제 환경규제 강화 및 스마트물류 전환 가속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 중장기적으로 해운산업 체질개선,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해운 리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매우 긴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에 기존 ‘해운재건계획’을 보완하는 한편 친환경·디지털 전환 지원이 포함된 ‘해운산업 리더국가 실현전략안’을 마련해 다음 주 중 상세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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