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문 변호사 "김용건 측 주장, 사실과 달라…체면·이미지 중시" [인터뷰]

  • 등록 2021-08-02 오후 1:50:11

    수정 2021-08-02 오후 1:50:11

배우 김용건(가운데).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김용건을 낙태 강요 미수죄로 고소한 상대 여성 A씨 측이 김용건 측 입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 입장을 전했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선종문 법무법인 광야 대표변호사는 2일 이데일리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김용건씨 측 입장을 확인한 결과 이는 여전히 진실은 외면한 채 배우로서 자신의 체면과 이미지만을 중시한 내용”이라며 “김용건씨 측이 주장하는 내용에는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반박했다.

선 변호사는 “전체적인 흐름이나 당시 사건의 경과들을 살펴보면 김용건씨 측이 주장하는 부분은 진실과 거리가 멀다”며 “A씨를 만나게 된 경위, 관계에 대한 설명은 대체로 맞지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사후 처리 과정에 있어서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과 거리가 있다. 이와 관련입증할 만한 여러 증빙 자료들 역시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용건씨 측은 4월에 임신 소식을 알았다고 주장 중인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실제 알게 된 시점은 3월”이라며 “‘애원하고, 하소연하고, 화도 내보았다’는 김용건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A씨 측은 입장차가 분명히 있다”고 현재까지 A씨 측이 고소를 취하할 의지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김용건씨 측 법률대리인과 한 번 정도 통화한 것 외에 별도로 연락이 온 적이 없기 때문에 A씨 측이 김용건씨의 연락을 차단했다고 주장하는 저의도 잘 모르겠다”고도 꼬집었다.

아울러 “한 여성, 인간으로서 A씨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헤아리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됐다”며 “A씨가 받고 있는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크다. 과정들을 살펴봤을 때 충분히 낙태 강요 미수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도 덧붙였다.

A씨의 상태에 대해서는 “A씨와 태아 모두 건강엔 큰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김용건을 둘러싼 혼전 임신 스캔들은 이날 오전 디스패치의 보도로 불거졌다. 이 매체에 따르면 김용건은 지난 2008년 한 드라마 종영파티에서 39세 연하의 고소인 A씨를 만나 13년 간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A씨의 임신 소식으로 입장차가 생겼고 소송으로 번졌다. 디스패치는 A씨가 지난달 24일 김용건을 낙태 강요 미수죄로 고소했고, 최근 경찰에 출두해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용건 측 변호사는 “김용건 씨가 처음엔 임신 사실을 듣고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출산을 반대했던 것도 사실이다”고 피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자분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같다. 이후에 김용건 씨가 출산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그분의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엔 부족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피소된 사실은 안타깝다”면서도 고소를 당한 만큼, 조사를 성실히 받고 법에 접촉되는 것이 있다면 법적 처벌도 받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산모와 아이를 위한 출산 및 양육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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