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연합회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 상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실적을 공시했다. 같은 날 카드사들과 저축은행, 생명·손해보험도 각각 협회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공개했다. 항목에는 △금리인하요구 신청건수 △수용건수 △신청건수 대비 수용건수를 나타내는 수용률 △이자 감면액 등이 포함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융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 개인사업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을 보면 신한은행이 30.4%로 가장 낮았다. 하나은행은 33.1%, KB국민은행은 37.9%, 우리은행은 46.5%, NH농협은행은 59.5%였다. 다만 신한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고객들의 이자를 총 47억원 감면해줘 규모로 따지면 시중은행 중 가장 크다.
지방은행에서는 제주은행의 수용률이 6.7%에 불과했다. 이어 대구은행 37.4%, 경남은행 38.2%, 광주은행 38.7%, 전북은행 39%, 부산은행 42.8% 등이었다. 인터넷은행 중에서는 토스뱅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17.9%로 가장 낮았다. 카카오뱅크는 19%, 케이뱅크는 24.6%로 나타났다.
금융사들은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각사별 ‘줄세우기’를 경계했다. 은행연합회는 “공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거래은행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수용률만을 기준으로 금융회사를 선택할 경우, 이미 낮은 금리를 적용 중인 금융회사는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